아파트 주차장 '길막' 해놓고…"자느라 전화 못 받아요" 황당

입력 2024-05-07 09:56   수정 2024-05-07 10:04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막아놓고 '오전에는 이동 주차가 어렵다'는 안내문을 부착한 차량 목격담이 나왔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주차장 내에서 차량이 오고가는 통로에 세워져 있어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부분 차량들이 이중주차를 한 상황에서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막고 주차를 했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이 차량 앞 유리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차주는 "야간 근무 후 새벽에 집에 도착해 주차할 곳이 없어, 저의 차량 특성상 중립 주차가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이곳에 주차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차주는 자신이 사는 곳과 연락처를 적어뒀지만 "오전에는 수면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고 12시 경에는 이동 주차가 가능하다"고 썼다.

글쓴이는 "차가 지나가는 통로에 저렇게 주차해서 저 차로 인해 다른 차들은 아예 통행이 불가능하다"며 "저렇게 주차해두고 '제 차는 중립 안 돼요' '아침엔 자고 있어서 전화 안 받을 거에요'라고 하면 어쩌라는 건가. 나는 편해야겠고 남은 불편해도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새벽에 주차할 때 없다고 저렇게 대는 게 맞는 건가. 뭐가 잘났다고 12시까지 전화하지 말라는 건가"라며 "'연락해주시면 바로 내려가겠다' 이게 정답 아닌가. 저건 통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아파트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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